'대학생 등치는 불법피라미드 피해'

입력 2009-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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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ㆍ병역특례ㆍ취업 등 감언이설로 유인

#전문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 중인 A모 씨(남, 21세)는 올 2월 "방위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고교동창의 꼬임에 빠져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취직은커녕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등록금 마련에 분주히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대학생 B모씨(여, 22세)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판매원을 시작했지만, 결국 수익은 없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마저 물어야 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우여곡절끝에 한 다단계판매 업체에 판매원이 된 대학생 C모씨(남 23세)는 판매를 못한 상품을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포장이 뜯어져 반품이 안된다”고 거부당했다.

#본문

취업이 어려워지자 불법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 이른바 피라미드로 인해 피해를 본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뜩이나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젊은 마음을 멍들게 하는 불법 피라미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법을 살펴보자.

◆ 그들만의 주요 특징

합법적 다단계판매의 특징은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부업기회 제공,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지 않는 대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력에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한 대가로 그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불법 피라미드는 강제 구매 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 돼 있다는 것이다.

불법 피라미드는 유인단계에서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등의 감언이설로 여행이나 좋은 공연을 가자고 교육장까지 대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교육단계에서는 교육장에 온 사람들은 행운아이며 남들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 상위판매원이 되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가입과 물건 구입을 종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판매원이 나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고 성공담을 이야기 하면서 일정금액만 투자하면 수개월 후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내세워 사재기와 강제구매를 유도한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판매방식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며칠만 참고 교육을 받으면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다며 사람 유인하는 방법, 학자금 대출, 방세, 사고처리비용 등 투자금액 마련법 등 거짓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교육하기 시작한다. 합숙과 찜질방을 이용한 숙박도 종용하며 초기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활동단계에서는 조직이탈 방지를 위해 계속 교육을 실시하며 상위 판매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강요한다.

청약철회 방해를 목적으로 판매원이 직접 물건을 개봉해 훼손함으로써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품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물건을 상위사업자가 보관해 반품을 방해한다.

◆ 피해 예방 요령

공정위는 우선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을 유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유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권유자에게 해당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판매원 모집 방법과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물어보라고 권고했다.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때 해당 회사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면 제의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으며 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정위,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교육 학습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오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탈퇴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다단계업체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측은 어떤 명목으로도 판매원 탈퇴를 막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 권유의 경우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가입과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한 제품 구입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권고했다.

반품 방해의 경우에는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법정기한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요구하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환불금액은 1개월내는 대금전액, 1개월~2개월이내 대금 5%를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 약정한 금액, 2~3개월이내는 대금의 7%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 등을 하고 상품을 반품하면 3영업일 이내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연 24%)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해 구입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을 때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곳이 있다. 대상업체가 어느쪽에 가입돼 있는지 살펴보고 공제번호를 확인해 철회할 수 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사안

공정위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교재를 발송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마케터의 감언이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언이설 상당수가 판매를 하기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결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무료 사은품 행사에서도 판매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필수 사안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소개했다.

그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여부, 공제번호,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청약철회 기간내 청약을 철회하고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받기전에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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