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입력 2024-02-07 12:00 수정 2024-02-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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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
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9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 법안 시행에 맞춰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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