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지난해 49만 건 이용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후 약 1년간 49만 건 이용되면서 월평균 이용건수가 4만1000건 수준이었다.
특히 금융위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는 7만7000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했다. 실제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7만7000건 중 94.7%(7만3000건)가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을 통한 이용이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