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시장금리 변동성에 맞게 반영한다는 목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 예고한 뒤 3월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된다"며 "비교공시 개선으로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돼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