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며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추가 조사를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