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공수처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검찰은 사실관계ㆍ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아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해 보완 수사가 아닌 사건 이송을 선택한 것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임에도 공수처가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이나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