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1-10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961,000
    • -2.33%
    • 이더리움
    • 4,434,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3.78%
    • 리플
    • 1,099
    • +13.07%
    • 솔라나
    • 303,900
    • +0.73%
    • 에이다
    • 798
    • -1.97%
    • 이오스
    • 774
    • +0.78%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7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1.31%
    • 체인링크
    • 18,690
    • -1.58%
    • 샌드박스
    • 39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