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입력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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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1월이면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거의 동일한 질의가 들어온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들으라는 광고문이다.

우선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전 직원(대표자 포함)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이를 두고 흔히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른다. 종류는 크게 4가지다.

먼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들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업장에 필요한 건 이 2개다. 직원이 5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라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6시간(사무직, 판매업은 3시간)씩 들어야 하므로 양이 많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모든 직원이 대상이 아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대표자 혼자 알면서 급여 집행도 자기가 직접 한다면 대표자만 이수해도 된다.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 원).

아무튼 이렇게 교육의무가 있으니, 광고업자들에게라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광고업자들의 겁박과 달리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시스템으로 체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 번 적발되었다고 바로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다(처음엔 훨씬 적음). 자신들의 CI가 아닌 고용노동부 마크를 달고, 시스템 체크와 같은 거짓광고를 하는 업체의 교육이 충실할 리가 없다. 직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직원들이 회람하고 날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실 정부부처 제공자료의 퀄리티도 높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방식이 불가하지만,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위주라면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낫다. 물론 3, 4년에 한 번은 전문가를 초빙해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걸 추천한다. 이때도 무료기관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보험 등 각종 광고가 교육 내용의 절반이다. 새해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광고에 피해를 보는 회사들이 없길 바란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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