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입력 2023-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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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8일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국패러랠 △흥국화재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사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등 코스피 21종목과 △대호특수강우 등 코스닥 1종목으로 총 22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중 △조흥 △천일고속 △한양증권우 △BYC우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금호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삼양홀딩스우 △진흥기업2우B △하이트진로홀딩스우 등 12종목은 유동성 공급자(LP) 계약으로 제외됐다. 이들은 LP 계약해지 혹은 종료 시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예정이다. 단, 1월 이후 LP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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