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고등학교 2학년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대 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