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전년보다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78.42)보다 1.18점 낮아졌다. 건설·광업용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선박·철도제조 등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이 76.24로 2.48점 하락했다. △‘자동차’(77.09·2.05점↓) △‘금속·제철’(76.25·1.81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17·0.51점↓) 등 지수도 낮아졌다.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0.95점↑), ‘기타업종’(74.93·0.6점↑)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에서는 △‘거래공정성 체감도’(72.7·3.26점↓)△‘납품조건’(80.25·2.94점↓) △‘계약·단가체결’(73.2·2.17점↓) △‘대금결제’(75.19·2.08점↓) 등 모든 항목의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3.80·4.29점↓) △‘대금결제’(75.85·2.77점↓) 분야의 공정성 수준 하락폭이 컸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도 대금결제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8개사 중에는 납품대금 8억18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수준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