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입력 2023-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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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21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hama@yna.co.kr/2023-12-21 09:13:0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21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hama@yna.co.kr/2023-12-21 09:13:0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고 국회의장께서도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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