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입력 2023-12-18 14:49 수정 2023-1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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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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