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주주로서 계열사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 찬성률은 94%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비영리법인의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비율은 71.5%에 달했다. 안건 찬성률은 94.1%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법인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