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후 도주한 50대 男…범행 42시간 만에 체포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3-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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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는 현장. (연합뉴스)
▲1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는 현장.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42시간 만에 체포됐다.

17일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전날 A(5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걍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 등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이 같은 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에 쓰러진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사건 발생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창원구 내덕동 자택에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를 갈아입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등 경찰의 추격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추정 중이다. A씨는 특별한 직장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자 수급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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