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팝업 (사진=닥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 팝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닥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