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입력 2023-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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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외신기자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진 장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며 "불법이 판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효율성을 생각하긴 이르고,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자본시장을 가꿔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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