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AG서 북한 인공기 사용 방조한 OCA에 벌금 6억5000만 원 부과”

입력 2023-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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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 50만 달러(약 6억5000만 원)를 부과했다.

18일 AFP통신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독립 감시기구가 OCA에 벌금 제재를 했다"며 "OCA가 주요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WADA의 경고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북한의 인공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통제한 2020년부터 국제 도핑 통제관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은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지난달 9일 폐회식에서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고,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도 인공기가 게양됐다.

AFP통신은 WAD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OCA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OCA가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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