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입력 2023-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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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ㆍ불법행위로 혼란 겪게 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한데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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