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3일 십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전씨는 현재까지 최소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9억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이틀간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청조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호인들도 이 부분에 주력해서 변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오후 1시30분께 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검은색 상·하의 차림을 한 전씨는 취재진이 "남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나" "밀항을 계획한 것이 사실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고 물었지만 침묵했다.
이어 "사기를 공모한 다른 사람은 없나" "남씨 조카 폭행 의혹 인정하시나" "억울한 것 없나" "남씨와 공모했나" 등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