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정규직법상의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은 종사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단순히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16% 높은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의 연장 및 법 적용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당장 금년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려측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