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입력 2023-10-26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적용한 원심 판단 수긍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김 씨는 사건 직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31,000
    • +0.48%
    • 이더리움
    • 3,44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33%
    • 리플
    • 784
    • -1.63%
    • 솔라나
    • 193,100
    • -2.87%
    • 에이다
    • 469
    • -2.09%
    • 이오스
    • 690
    • -1.85%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2.26%
    • 체인링크
    • 14,860
    • -2.69%
    • 샌드박스
    • 370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