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입력 2023-10-19 12:40 수정 2023-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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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공범도 함께 재판행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 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지인 최 씨도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 씨가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카인 사용 혐의 관련해서도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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