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自國)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도 증권 관련 외국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32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12건으로 지난해(5건)에 비해 이미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도 올해까지 9건에 달하고 있다.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된다”면서 “주식을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