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로 인정되는 교통상고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중상해 기준이 윤곽이 조만간 잡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결정 이후 석 달간 검찰이 교특법상 12대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중상해로 인정한 경우는 모두 3건.
서울중앙지검은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안모(41) 씨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2)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부근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안씨를 치었고 안씨는 무릎 아래 20cm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지만 안 씨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검찰은 이를 중상해 사건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사건을 지휘했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도 보행자를 충돌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사 김모(35)씨 사건도 중상해 사고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3월2일 오전 강원 원주시 개운동 원주고 근처 사거리에서 1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오모(75)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고 오 씨는 왼쪽 다리를 끊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어 3월17일 부산시 부산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김모(70) 씨의 49㏄ 오토바이를 쳐 김 씨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박모(33)씨가 중상해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교통사고 3건의 가해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었더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상황이지만 이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될 처지가 됐다.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중상해의 판단 기준을 놓고 혼란이 생기자 대검찰청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일단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개별 사례를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고 밝혀 이번 사례들은 중상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