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추석 연휴, 대출 만기일 있거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급하다면

입력 202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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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연휴 기간 이자분 포함 예금 환급
대출 만기ㆍ이자 납부일 연체 없이 자동 연장
카드 결제대금ㆍ보험료ㆍ통신료도 자동 출금처리
만기도래한 어음ㆍ수표 현금화도 4일 이후 가능
금융거래 급하다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서울 시내 국내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국내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 (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에 도래하는 예금 지급일과 대출 만기일, 이자납입일 등은 연휴가 끝난 다음 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 예금 지급일이 돌아온 경우, 다음 달 4일 추석 연휴 간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일이 추석 연휴 중 있다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 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자납입일 역시 자동으로 연장돼 연휴가 끝난 날인 다음 달 4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있으면 연체료 없이 10월 4일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공휴일 다음 영업일인 10월 4일에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어음ㆍ수표 등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도 10월 4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이동·탄력점포 12곳서 ATM 업무·환전 가능…계좌개설 필요하면 STM

(출처=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출처=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남은 연휴 기간 환전 등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동·탄력점포를 찾으면 된다.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는 총 12곳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나 환전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환전소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청주공항, 김포공항에서는 신한은행 탄력점포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서울역환전센터에서 연중무휴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10월 1일 안산외국인금융센터출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ATM기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신, 외환, 카드 업무 등을 볼 수 있다.

단순 입·출금 외에 계좌개설이나 예·적금을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STM(Self-Teller Machine)’를 활용하면 된다. 전국 362개 STM의 위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 금융서비스 정보, 탄력점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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