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입력 2023-09-25 12:00 수정 2023-09-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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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단계적 개시
실시간 주택 가격 확인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만 대상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금융위 "부채 총량 확대조치 아냐"
"대출금 증액 위한 대출 이동 제한방안 등 검토 중"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중 신용대출은 약 238조 원인 데 반해 주담대(769조1000억 원)와 전세대출(202조3000억 원)은 4배인 약 97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진다. 주담대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19개 금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플랫폼에 주담대 상품을 제공하기로 한 금융사는 32곳이다.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앞서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에는 참여하지 않은 보험사도 주요 회사들을 위주로 참여할 방침이다.

참여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온라인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로써 주담대를 갈아탈 때 차주가 직접 현금을 지참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상은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이다. 단,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주담대는 제외된다. 거래이력 부족 등으로 실시간 시세조회와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의 경우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시간 심사가 가능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백브리핑에서 "주담대는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커 직접적인 이자절감, 경쟁촉진에 따른 2차 효과가 (신용대출보다)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수단인 전세대출의 경우, 200조 대부분이 대환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대환대출 경쟁 최초 도입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대환대출 취급규모 제한ㆍ대출금 증액 목적 이동 제한 등 리스크 관리 방안 검토 중" =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안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한 대환대출 취급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급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대출이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이번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발표가 ‘엇박자’ 정책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기존 부채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총량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DSR 규제 완화도 없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발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국장은 “대환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져 특정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한도 설정을 고민하고 있고 상환능력에 맞는 가계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합리적인 제한방안을 검토해 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후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주담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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