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인권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사 계약심사 담당임원 36명을 소집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시 차별이 없도록 독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 및 인권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나, 그 이전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회사 및 행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기준 시정요구 및 해당회사의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나, 기증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생·손보 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보험설계사 시험시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 문항을 출제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임원에게 사유서 제출과 함께 재교육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