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입력 2023-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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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차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왔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한 데 이어, 전날(20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4건을 통과시키겠다고 작심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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