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6개월(2024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