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