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입력 2023-09-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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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브리핑에서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 할 경우 갈아타기 방지까지 전 단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TF 중심으로 대응 구체화와 실행방안을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근절 종합계획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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