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대비 1.7%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올랐다.
주요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근은 4.88% 하락했다. 건설근로자 임금 등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상승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그친다. 하지만, 집값 선도지역의 분양가 상승은 다른 지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추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