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입력 2023-09-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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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전 대표에도 손해배상 청구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현재는 폐지된 TBS FM라디오 ‘김어준 뉴스광장’. (TBS 홈페이지 )
▲현재는 폐지된 TBS FM라디오 ‘김어준 뉴스광장’. (TBS 홈페이지 )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 총괄자인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5일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시의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TBS의 제재 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 제재 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BS는 김어준에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가 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 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봤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어준으로 인해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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