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입력 2023-08-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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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화…업계 ,법적 대응 예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을 위해 수수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매 분기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한 특혜성 거래 조건을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들에게만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우대 조건을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한 것이다. 앞으로 특정 투자자에 대해 우대 조처를 할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임으로써 경쟁 확대와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업계는 지난해 2월 규제안 공표 이후 정보 공개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헤지펀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니지드펀드어소시에이션의 브라이언 코벳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소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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