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입력 2023-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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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오는 2학기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주의를 주는 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투데이DB)
▲오는 2학기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주의를 주는 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투데이DB)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해왔다. 종합방안의 비전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고시안 내용 중엔 소지품 조사와 분리보관 등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같은 불합리한 조례를 손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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