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자회사 투게더아트에서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증권으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도입됐다.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는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케이옥션 측은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하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사업 준비를 충분히 했고, 케이옥션이 공동사업 참여자로 미술품의 취득 과정에서 진위 보증 및 미술품 보관 등에서 전문성 있는 조력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미술품 유통을 자본시장과 이어주는 시금석이자 미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케이옥션은 이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금감원 심사를 거쳐 발행된다면, 앞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과 함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11일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