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높은 물류비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물류관련 규제와 제조업과 비교한 차별대우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물류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미국 9.12%, 일본 8.36%에 비해 높은 12.52%이며,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도 미국 7.5%, 일본 4.8% 보다 높은 9.7%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물류업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 직접운송의무제도, 중량·장척화물 제한차량에 대한 통행규제 등 현실여건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데다, 전기요금기준 적용 등 물류산업 지원 수준도 제조업에 비해 낮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 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 방식을 지금처럼 단순 총량제 방식 대신 택배업종의 특성, 판매 영업용이나 탱크로리 같은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운수업체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설치 신고를 면제하고, 현장 관리와 물량 배정, 배차 업무는 상주 영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향후 물류산업 규제가 세부 업종별 특수성과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 있는 국제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 적용,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 전환,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는 물류업종의 범위·인원 확대 등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물류업체의 대형화·전문화·글로벌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일반용에 비해 13.8% 낮게 책정하는 것 정도 외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화물자동차 증차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