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사가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서도 “이 상황으로 다른 장애 학생 등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교사로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씨 부부를 만나서 고소 취하를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곧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