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례,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호반을 통해 특별인원이 발생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직원을 상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특별민원인에 대해선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 직원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보호반은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달 중 지방관서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