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등 211개 지역내 업자 간이과세 배제

입력 2009-05-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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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이마트 왕십리역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211개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이들 211개 지역내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 상권 변동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된 배제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계속사업자들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과 지역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과 관련 적용 지역기준에서 211개 지역을 추가하고 22개 지역은 제외시켰다.

새로이 추가된 지역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서울역갤러리아백화점 콩코스점, 대구 인터불고 호텔,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등 25개 호텔, 백화점과 이마트 가양점, 구로점과 롯데마트 구로점, 중계점 그리고 홈플러스 방학점, 면목점, 동대문점 등 154개 대형마트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신도림 테크노마트, 부천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25개 집단상가와 대형건물, 서울 가산동 남부순환 도로, 시흥도로변, 봉천동 관악로 대로변, 강남구 개포동, 전북 군산 나운동과 장미동 등 6개 중심상업지역도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종로구 올림피아호텔, 대전 갤러리호텔 등 9개 호텔, 백화점과 광주 해태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종로 현대상가 등 4개 집단상가와 대형건물, 강남구 포이동과 성북구 안암역 부근 등 22개 지역은 업종전환과 폐업, 상권이동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돼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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