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입력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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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월 중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시화에 따라 31일 자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를 투자자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해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게 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 개 Q&A를 기재할 수 있게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 심사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1주일 내 신속심사 방침은 투자계약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해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사례 등을 참고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 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기재 내용이 중점 심사항목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을 처음 발행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에 검토내용 등을 첨부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 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발행절차 및 권리의 내용이 상법 등에 정형화된 주식·채권 등과 달리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고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별도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으며 △증권신고서의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5개 조각투자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 계약증권 증건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8월 10일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발행예정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심사사례축적을 통해 공시 서식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로, 2009년 2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다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달 12일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르면 8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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