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7-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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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해 시세차익 등 부당이익…“중대 범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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