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은 느는 추세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4년 만에 약 30%가량 증가했다. 분쟁 증가에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절차를 거치면 이중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넘겨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때 금융위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하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소법 시행령상 개선 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ㆍ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와 자료열람요구 기한 명확화 관련 개정 사항은 하위규정 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