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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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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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유족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부터 시작된다.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감정 작품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허위 감정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선고 직후 김 교수 측은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온갖 형태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했고 그 사건이 바로 이 행정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저의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천 화백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에,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은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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