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금융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와 자영업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에 직면할 경우 금융권 폭탄이 일찍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결과를 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연체율이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증기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 중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국가는 스위스, 스페인, 한국 3개국뿐인데 그 중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에도 경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 구조상 경기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고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나는 9월 리스크설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기대출 잔액은 608조6395억 원으로 전월(605조4036억 원)보다 3조2359억 원 늘었다. 중기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도 △1월 9334억 원 △2월 1조2174억 원 △3월 2조642억 원 △4월 2조4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대출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 1분기 0.86%로 상승했다. 중소법인의 경우 2022년 6말 0.30%에서 올 1분기 0.45% 뛰었다.
실적 악화까지 겹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1분기 중소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57개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 합산 매출액은 8조3000억 원, 영업이익 279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4%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0.1%와 같은 해 4분기 -1.3%에 이어 3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비 올때 우산 뺏기식 대응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그는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비용 대신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및 장기적인 수익기반 강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