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를 17~31일 시행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