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 피해자가 43.8%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25.5%, 40대는 32.9%였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