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에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예·적금 재예치 시 금리와 비과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예금인출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재예치 시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도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