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상속세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입력 2023-06-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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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스닥협회)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스닥협회)

“코스닥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 공제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상속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상속세는 막대한 상속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전년 대비 1.3세 증가했다. 60대 이상 CEO 비율도 재작년보다 8%포인트 증가한 44.7%로 집계됐다.

오 회장은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상속세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수한 기업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코스닥 기업의 IR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코스닥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정부·유관기관과 협력해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코스닥 CEO 해외 투자환경 조사, 우수 인력 채용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수·합병(M&A) 거래 정보 공유 및 매칭 등 코스닥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코스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닥협회도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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